-성탄절-
▶ 중국/일본 대사관 휴무일 : 2025.12.25.(목)
<비자파크 휴무>
-신정-
▶ 중국대사관 휴무일 : 2026.1.1(목) - 2026. 1.4(일) [총4일]
▶ 일본대사관 휴무일 : 2025.12.27(토) - 2026.1.4.(일) [총9일]
<비자파크 휴무일 : 2025.12.27(토) - 2026.1.4.(일) [총9일]>
중국 & 일본 대사관 휴무 로 인하여 비자 접수 및 발급 업무가 없습니다.
휴무일 정확히 숙지 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사항 :
ex) 본인 처음 등록 한 날짜가 : 2021년 2월 01일 지문등록 ~ 2026년 2월 01일 5년 지나고 비자가 유효한 상태이면, 지문과 상관없이 사용가능 하고,
비자 만료 후 재신청시 지문등록 다시 등록 하셔야 합니다.
2025년 01월 27일 ~ 2025년 01월 31일 휴무입니다.
> 2025년 일본대사관 휴무
> 일본의 국경일
한국에서의 신청 장소는 신청인의 거주지에 따라 다음 세 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한국일본국대사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ㆍ북도, 전라남ㆍ북도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ㆍ북도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 제주도
또한 한국인이외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한국에서의 장기체재가 가능한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나라에서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추가서류의 제출 및 신청자 본인의 면접이 필요 없는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 업무일 후 사증을 붙인 여권을 대리 신청 기관을 통해 발급 합니다. 또한, 취업, 유학 등의 목적으로 일본에 장기 체재하고자 할 때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본의 외무성으로 신청 서류를 보낼 수도 있으므로대사관의 판단으로 비자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의 신청은 보통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일본의 회사나 학교 의 직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에 일본에 거주하는 본인의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세한 사항은 일본에 있는 입국관리국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바로 사증을 발급받고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일본에 입국해 주십시오.
외국인에 대해서는 한국에서의 장기체재가 가능한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
>> 한국거주자 개인소득증빙 2023년 3200백 이상 소득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한국에서의 장기체재가 가능한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
한국에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일본여행 비자가 가능합니다.
우선 취직할 일본 측 회사가 일본의 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 증명서[COE]를 신청하고 그 증명서를 취득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신청인이 그 증명서를 첨부해서 대리접수 여행사 (주)비자파크에 신청 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39,1202호(견지동,우정에쉐르) 03150
Rm. 1202. Woojeongkuk-ro 39, Jongno-gu, Seoul, Korea 03150
>> 종로 방문하실 경우 << 사전 문의 : 02-720-8779 Hp: 010-5127-7027 >>
이전 완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림로6길 2, 2층 08374
2, Dorim-ro 6-gil, Guro-gu, Seoul, Republic of Korea 08374
문의 : 02-720-8779 Hp: 010-5127-7027
서류검토 후 진행 됩니다.
담당자 통화(02-720-8779)
접 수
보안서류[요청]시 늦어질수 있습니다.
업무일 기준 5일 후 발급
"거절"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재접수(신청) 불가합니다.
카카오톡 or 이메일 발송 > 수령 완료!! 감사합니다.
20년의 비즈니스로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으며, 항상 비자파크를 찾아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