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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자파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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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입국허가증으로 한국에 있는 중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관광비자,상용비자,취업비자,유학비자,초청비자가 있으며, 서류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입국허가증으로 한국에 있는 중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파크 관광 신청서 Down 비자파크 상용 신청서 Down 서류발급기관 : 정부 24유효기간 3개월안에 최대 30일까지 체류가능한 단수비자 입니다.
유효기간 10년 안에 최대 60일씩 다차 사용가능한 비자 입니다.
예약코드 발급 후 지문[채취]등록을 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여권유효기간에 따라 유효기간 6년 최대 60일까지 체류가능한 관광 복수비자 입니다.
유효기간 12개월안에 최대90일까지 체류가능한 복수비자 입니다.
유효기간 3개월안에 최대90일까지 체류가능한 단수비자 입니다.
2024.12.31일 까지 지문 채취 면제 연장에 관한 공지
유효기간 6개월안에 최대90일씩 두번 사용가능한 더블비자 입니다.
2024.12.31일 까지 지문 채취 면제 연장에 관한 공지
유효기간 3개월안에 중국에입국하여 30일안에 거류증을만드셔야하는 임시취업비자입니다.
가족이 중국주재원비자로 취업하고있는경우 가족들이 받을수 있는비자입니다.
가족이 중국주재원비자로 취업하고있는경우 가족들이 받을수 있는비자입니다.
가족이 중국국적으로 친속가족이 초청할수 있는 단수 30일 비자입니다. 현지에서 거류증으로 변경 처리 해야 합니다.
가족이 중국국적으로 친속가족이 초청할수 있는 단수 180일 비자입니다.
가족이 중국국적으로 친속가족이 초청할수 있는 단수 30일 비자입니다. 현지에서 거류증으로 변경 처리 해야 합니다.